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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 범위에 관하여

  • 입력 2019.11.13 10:23
  • 수정 2019.11.14 12:23
  • 기자명 김윤진(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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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여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의료법은 동시에 환자의 가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내용 확인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21조 제3항), 본인에 관한 기록의 범위 및 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 범위에 관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그간의 유권해석 등을 정리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이하 ‘지침’)」을 간행하였는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이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①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시 신분증 확인 등 종래에 사용되던 방식 외에도 ‘온라인 본인인증’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지침은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응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으로서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은 종이 출력물이나 전자기록을 저장한 매체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도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내원을 전제로 진료기록을 발급해 줄 필요는 없고,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으로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의미하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달받은 진료기록 및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위임장 등도 모두 열람 및 사본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적인 메모 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로그인 기록은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자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21조 제1항 단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종래 파편화되어 있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지침의 형태로 정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간혹 진료기록 발급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향후 동 지침을 참고하여 환자의 열람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무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은 사전에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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