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는 2011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검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재인증을 통해 공단의 약가협상 규정, 절차 및 운영방식이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