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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 COVID19 방역지침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저지방법

  • 입력 2020.09.07 12:06
  • 수정 2021.11.09 12:14
  • 기자명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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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자 수 50명 미만

방역 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집합·모임·행사 허용(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 제한을 두고 관람

공공 다중 시설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

민간 다중 시설 허용(고 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 등원하거나 원격 수업

공공 기관 기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 기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일상적 경제활동 허용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다.

1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관과 기업에도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 할 것을 권장하는 단계에 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집합 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자 수 50명~100명 미만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 관중 경기 진행

공공 다중 시설 운영 중단 / 민간 다중 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인원 축소, 원격 수업

공공 기관 기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 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관,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최근 격상된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 시설과 영화관, 목욕탕,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확진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깜깜이 환자’가 늘어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환자 수가 늘어나면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 속도가 느려지고, 전파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거나 휴교(휴원)를 시행해야 한다. 가장 높은 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 자 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공공 다중 시설 운영 중단

민간 다중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더블링 :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자료: 보건복지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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