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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2.9세 늘린다”

복지부, 향후 10년 건강정책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 입력 2021.01.29 15:48
  • 수정 2021.01.29 15:56
  • 기자명 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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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데일리] 보건복지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며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된다.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2조 500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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