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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 발간

  • 입력 2022.12.20 12:40
  • 기자명 엠디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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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시와 협업해 공동 개발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가이드라인 1.0·사진)을 발간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들 세 곳과 협업해 가이드라인 1.0을 공동 개발했다. 언론인들이 대중에게 정신질환(mental illness)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보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1.0은 국내외 정신질환 관련 보도 준칙들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 최소화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기 △정신질환 관련자 등의 의견 포함 △기사 하단부에 ‘정신질환은 예방 가능하며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 첨부가 되어 있다.

정신건강 분야가 생소한 언론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항목별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에 유의’의 경우 기사에 괴짜, 미치광이, 정신병자란 표현 대신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으로 표현해 달라는 것이다. 비정상적 행동, 기괴한 행동도 흔치 않은 행동 등으로 순화해 보도한다.

과거에는 질환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가 축소됐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예방이 중요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다.

트라우마 (Trauma)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사고나 폭행, 질병 등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트라우마트(Traumat)’에서 유래한 말로서 본래 외상(外傷)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외상(심리적 외상)을 일컫는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오랫동안 기억되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불안감과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경우가 많다. 과학향기초콜릿은 우울증 치료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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