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성병원은 성영모 원장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이날 성 원장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수원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성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국민의 의무인 납세가 성실히 이행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 징수 유예·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