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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성인대상 보험 급여 확대

18세 이전 확진 된 성인 ADHD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 인정

  • 입력 2012.12.28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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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캡슐’(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의 보험 급여 기준 연령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6-18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보험 급여를 승인 받은 바 있는 스트라테라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18세 이전에 확진 된 성인 ADHD 환자들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되었다. 보험 약가는 정(tablet)당 10mg, 18mg, 25mg이 1,940원 40mg이 2,291원 60mg이 2,376원 80mg이 2,650원 이다.
스트라테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비정신자극 계열의 ADHD 치료제다. 6세 이상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급되다 2010년 2월부터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 되었다. 스트라테라는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1일 1회복용으로 24시간 동안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또한 스트라테라는 틱이나 뚜렛, 불안증과 같은 동반 증상을 지닌 환자들에게도 투약이 가능하다.
소아 및 성인 ADHD의 구체적인 유병률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내 ADHD 진료 환자 수는 2009년 약 6만 4천명으로, 2003년 이후 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3년부터 성인에까지 확대 적용될 ADHD 진단법인 DSM-V를 기준으로 본다면, 성인 전체 인구의 10%이상이 성인 ADHD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ADHD로 고통 받는 환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인 ADHD에서는 소아 ADHD의 주요 증상인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 산만함 등이 변형되어 불안, 지나친 예민함, 심한 감정 기복이나 조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직장에서 시간 내에 형식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소한 실수가 잦고 정리정돈을 못 하거나, 화를 참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ADHD는 그 동안 우울증이나 신경증, 성격의 특이함 등으로 오인되어 그 동안 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스트라테라는 24시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ADHD 증상을 개선시켜, 긴 시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아동은 물론 ADHD 증상 때문에 업무성과와 대인관계 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성인대상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ADHD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