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규개위 결정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도약 시발점

간무협, 규개위 적극 환영

  • 입력 2013.01.03 00:00
  • 기자명 emddaily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2012.12.7. 2018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결정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해왔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미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LPN)에 준하는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2년도 평택 소재의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전문대 양성을 적극 찬성하는 간무협, 국제대학, 개원의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그리고 전문대 양성을 반대하는 간협, 간호학원, 특성화고 등과 격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규개위의 전문대 학력 상향 결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에 대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규제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간호조무사 학력 상향을 결정하였다.
또한 규개위는 국제대 간호조무학과에 대해서는 현재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집중인 ’13년 신입생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면서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규개위는 형식적 측면(하한보다 높은 학력 배제)이나 법리적측면(평등 원칙 위배, 위헌소지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마련될 2018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법리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분간 질 좋은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시험자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특히 이번 규칙개정안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논의과정을 계기로 차제에 국민건강과 보건의료행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부칙 조항 신설을 통해 2018년부터 간호협회와 간무협 양협회가 협의하여 새로운 개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신년 벽두부터 날아든 낭보를 54만 회원과 함께 나누겠다”며 규개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회 오랜 숙원사업인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해주신 규개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5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며 거듭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였다.
이어 강 회장은 “협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TF에서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새해부터 간협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간호조무사가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회장은 “국제대의 간호조무과가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된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며 협회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전문대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은 물론 실습 및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예비 회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