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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 이후 학생교육권 보호 방안

  • 입력 2013.01.1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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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 박인숙(새누리당)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 1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된 『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질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정책간담회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서남의대 부실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서남의대 등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 같은 국회의 지적 결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TF를 구성 운영하였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회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처로 해석된다. 
남광병원의 부실운영 문제에 대해 서남의대의 정부 감사 결과 최근 서남의대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의과대학 부실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신속한 사후적인 처벌도 용이하지 않은 형편이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부실한 의과대학 운영에 사후적인 제대의 신설과 대응방안 마련에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부실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정책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검토되고, 서남의대 학생대표와 의과대학 학생대표의 부실의대에서 학생교육의 파행실태와 부실의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본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으로 인해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조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