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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신약’처방 중단않는 양의사들은 각성하라!

전문의약품서 ‘발암물질 검출’에도 계속적인 처방…명백한 ‘범법행위’

  • 입력 2013.04.1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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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생명보호’ 의료인의 최우선 책무…‘건강보험료로 수입 챙기기’ 안될 말
양의사들은 의료인의 책임과 양심에 따라 지금즉시 발암신약 처방 중단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6종의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양의사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즉각적인 처방중지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6종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건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그러나 양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와 해당 제약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암신약 처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양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가 의료인의 최우선 책무임을 명심하고, 발암신약 처방을 통한 건강보험료 수입 챙기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반 식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그 즉시 관련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며 “하물며 환자 치료가 목적인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 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양의사들은 식약처 등에 조속한 후속조치 시행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양의사들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지금까지 처방된 발암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양의사들은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처방중단을 선언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엉터리 발암신약은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등 총 6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