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보건의약단체,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

  • 입력 2013.04.18 00:00
  • 기자명 emddaily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의료인도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의 책임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이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들의 행위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법 33조의 이른 바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한 의료법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탄생되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 후에 그 동안 면허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기관 중 일부는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의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즉각적으로 해산하였으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의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은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시도가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당론으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랍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법의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