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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자산운용 방법

  • 입력 2013.03.07 14:14
  • 기자명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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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세제개편으로 보험사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실행된다. 개정되는 세법 변경 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5만 명에서 최소 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의사 등 전문직도 상당 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절세를 위한 자금이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인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이탈한 돈이 물가채권, 즉시연금과 같은 절세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면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추가부과 및 전문직 및 사업자 세무조가 RISK도 증가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보험사에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과세 상품도 금번 세법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 금융자산운영을 하는 경우 세법 시행령 실시가 예정된 2/15이전에 자금을 이전시켜 놓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다음의 경우에만 비과세 함.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계약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2. 반드시 다음조건을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가.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할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
■ 보험계약기간이 10년만 지났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다. 다음의 사유 등으로 계약자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예컨대, 보험을 유지하다가 타인에게 계약자 변경을 한 경우 계약자 변경을 하면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을 더 기다려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 계약자 명의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상기 사항을 정리하면 앞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험료는 인당 평생 2억 이하이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순수 월납 계약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비월납은(3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 등)도 비과세가 배제 된다. 또한, 계약자 변경이나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보험성격을 바꾸거나 보험료 2배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가 배제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산운용 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안전자산을 운용하는 의사들은 과세되는 예금 외에도 비과세 되는 보험차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세 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노후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정부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세원 발굴 차원에서 반드시 비과세 혜택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 변화에 따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금융자산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로 운용 될 수 있도록 세법 변경 전 저축성 보험가입도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