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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선, 근로자 건강 수호한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interview

  • 입력 2016.03.22 10:21
  • 기자명 김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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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업간호사라고 하면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간호인력은 대부분 병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 외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업 현장의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간호사’들이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일반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에 약간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통이나 오한 등의 경미한 증상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업보건관리자, 즉 산업간호사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현장은 도처에 사고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인원이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상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 아닌 사각지대로 통합니다. 바로 그 곳에서 사고 후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병원까지 도착하기 전 조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산업간호사들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질병의 예방에서부터 구호, 그리고 직업병 관리까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현장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간호사와 이들의 교육 및 권익까지 모든 면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을 만났다.

먼저 한국산업간호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창립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서울 가양동 소재의 본부와 전국에 보건안전센터 18개소와 근로자건강센터 4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은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 ▲보건업무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 ▲산업보건기술 개발 및 출판,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산업보건분야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산업간호 사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정 회장은 2016년도 목표로 ▲보건관리자 고용조건 개선, ▲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직무지침 개정 추진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재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책임져야 할 보건관리자가 계약직으로 2년마다 새로운 보건관리자로 채용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근로자 건강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직무환경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전문화 교육으로는 ‘산업위생 및 작업환경관리’, ‘금연상담 및 관리’, ‘반도체 사업장 산업보건관리’, ‘건설업 보건관리’ 등 현재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보건 과련 전문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직무지침서를 신규가입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지침서 개정 사업을 진행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교재로써 회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개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해외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협회는 올해 7월 싱가포르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그 일정 가운데에는 ‘Annual Global Healthcare Conference(GHC)’ 참여와 사업장 2곳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GHC는 건강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각인하며 개최되는 전 세계의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학회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학회에 참석해 선진국의 발전된 보건관리 및 의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현지 사업장의 견학을 통해 국내의 보건관리 체계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제한된 시각에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보건관리 체계에 대해 시각을 넓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보건관리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기업 활동 규제문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대기업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채용은 어떤 실정인가. 또한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를 겸임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관리 위탁기관은 월 2회만 사업장을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기업규제완화법’의 위력은 더욱 강해져 1997년 중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채용하지 않고, 겸임을 시키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난해 5월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보건관리자 역할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활동 촉진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4개월 뒤인 9월에 직접 개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전담자를 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사업장의 보건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보건관리는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보건관리체계가 잡혀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서 아예 제외돼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3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연 2~4회 방문해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국고지원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193만 개의 1.6%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공공기관 등에 보건관리 전문가를 배치해 보다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50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보건관리 취약계층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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