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19 거짓 신고자에 과태료 200만원 첫 부과

안전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개정법령 최초 집행

  • 입력 2016.05.27 10:16
  • 기자명 이영복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데일리]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처음으로 부과됐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