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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 확대 관련 입장

  • 입력 2016.12.06 10:55
  • 기자명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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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무조정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네 카페, 블로그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2016년 12월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무분별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므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의료기기 사용의 주체가 ‘의료인’ 및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의 의료기사’로 국한되어 있는 점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 제한적인 용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충분히 제품의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

사전심의 면제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환자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무면허자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제완화는 이러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의 확대하는 것은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완화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도 의료와 관련한 무분별한 광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가 지속되는 등 시국이 극도로 혼란한 틈을 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