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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절세 전략 Ⅱ

  • 입력 2017.08.16 14:39
  • 기자명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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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부동산 임대소득 VS 연금소득]
▲ 그림1.  [부동산 임대소득 VS 연금소득]

부동산보다는 연금활용이 중요

흔히들 어르신들께서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에 연금처럼 임대료 수입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임대료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효심을 자극하여 함께 잘 지내보고자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년의 부모들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한다.

그림1. 에서처럼 임대수입은 매년 소득세를 최고 44.0%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에 반해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향후 공실위험이라든가 부동산버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소득감소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금은 공시이율의 작은 변동뿐 특별한 소득감소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임대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부담(경비 등 관리자를 두는 것도 그리고 노령의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본다)과 임차자와의 분쟁 등의 리스크 발생으로 뜻하지 않게 노년에 험한 꼴을 보거나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하는 노년이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연금은 이러한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으로는 추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연금은 다르다 연금은 정기금 평가에 의해 최고 그 평가액을 40% 내외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미래에 받을 연금에 대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연금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림2.에서 보듯이 최고 37% 정도(남아 있는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달라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어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실제 1년에 1억 원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 기대여명에 따라 표1.과 같이 정기금 평가로 인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상속세 절세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재무적 관점이 아닌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임대수입과 연금수입을 비교해 보자. 임대수입은 부동산의 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두 자녀들의 차지가 된다.

그러나 연금수입은 주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금액(최저보증기간 수령액)외엔 전혀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려면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장수하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하며 제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의 경우는 그 노력이 반감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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