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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입력 2018.01.24 14:42
  • 기자명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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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좌측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용익 이사장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4일 제1회 이사회에서 김자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단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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