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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Clinic]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paramedicals

  • 입력 2006.12.0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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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정신장애를 사회문제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신질환이 만성적이고 재발율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상의 치료에만 국한된 소극적인 시각보다는 환자의 인권과 사회적응 및 재활에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1950년대 항정신성약물의 개발로 장기 입원되었던 정신 장애인들이 퇴원하여 외래 진료가 가능하게 되고 정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탈원화가 촉진되고 다양하고 폭넓은 치료환경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했다. 이를 반영하듯 1970년대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과 의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적인 치료 활동(team approach)이 제도적으로 인증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는 정신보건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들의 활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신경정신과 병의원에서도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학문적 접근이 접목되고 있다.사회환경과 인간행동의 역동을 조정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Mental Health Social Worker)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계기는 6.25 당시 미8군 병원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Morgan의 역할을 한국의 정신과의사들이 임상경험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 선구적인 병원에서 정신치료, 약물요법, 충격요법 및 사회적응치료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및 사후지도를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력 조사, 가족상담, 집단요법 등의 개입을 하며 팀워커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기능은 정신과 치료팀의 요원으로서 사회적,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진 환자로 하여금 그가 소속된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책을 발견하고 사회복귀를 조력할 책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johen kyes, charles k.hofling) 정신보건법 제 7조에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상담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그 역할과 전문성이 명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전문의들의 좋은 조력자 및 협력자로서 활동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옹호자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듯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사정을 하며 심리․사회․정서적 문제, 지역사회 자원 및 경제적 문제, 퇴원 전후 사회복귀 및 재활 문제 등에 개입하여 조정하고 해결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정신보건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질환자의 발견.진료 의뢰 및 관리,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등이다.정신건강 전달자 및 병실환경 조성하는 전문적 간호활동정신보건간호사(Mental Health Nurse)정신보건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체의 치료와 더불어 치료적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관계를 맺고 병실의 생활과 동료 환자들과의 관계형성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최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기여하고,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며 지지적 정신치료와 대리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환자의 신체증상 측면에 대해서도 이상의 발견 및 간호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행동양상에 수반되는 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등의 전문적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치료를 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심리학적 이론과 훈련을 통해 검사도구를 활용한 심리진단, 임상적인 문제에 대한 학습이론과 행동수정의 원리를 적용한 인지-행동치료, 개인치료와 집단치료, 그리고 성격, 정신병리 및 치료기법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 지능검사(K-WAIS), 지각 및 기억력 검사(BGT), 인물화 검사(DAP), 주제통각검사(TAT), 단어연상검사(WAT), 문장완성검사(SCT) 등의 심리검사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병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복귀시설에서 심리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음악으로 마음을 보듬어 준다 음악치료사(musictherapist)음악치료사는 음악을 매개로 하여 몸과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음악과 악기를 선택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개인 및 집단으로 치료를 하는데 음악지식은 물론 심리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직업으로,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고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치료를 처음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에 설치한 것을 필두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치료사들은 정신병원이나 지역사회 건강센터, 청소년 치료센터, 마약이나 알코올 재활센터, 양로원 및 요양원, 특수학교, 실버타운 등에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정신질환자, 자폐증환자, 치매노인과 함께 하면서 음악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미술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를 돕는다. 미술치료사(artthereapist)미술치료사는 크게 보면 상담 및 심리치료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이라는 예술의 장르를 통해서 새로운 기법으로 접근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이다. 미술치료는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미술작품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는 1992년부터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재활, 정신질환의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술활동을 통한 발달 상담과 진단을 하고 투사법에 의한 심리진단평가 그리고 미술치료 기법을 통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한다. 즉 미술활동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미술치료사는 미술 영역과 심리학 영역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다.과거에는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 따위의 언어적 접근이 어려운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부적응이나 부모교육, 일반인의 자아성장, 아동의 자신감 키우기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도 아동뿐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있다. 최근 대체의학,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시류 속에서 마음을 풀어주는 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상승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도 미술치료사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미술치료 실습생 양성을 환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관련 전문가들이 미술치료를 공부하거나 고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