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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진료기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 입력 2018.05.24 10:20
  • 기자명 정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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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등의 사람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진료기록부가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해당규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반대해석 하여 보면 진료기록부의 수정 그 자체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단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인 것이다.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의료인이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 것이다. 

이때 추가기재·수정내용에 대하여도 의료인이 보존할 의무가 있는지,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의 입장은 ‘수정된 진료기록부가 완성된 문서로서 진료기록부인 것이고, 수정 전의 내용은 로그기록(전자진료기록부의 경우)일 뿐이므로 수정 전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보존 및 열람 또는 사본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수정 전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 사례가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수정 전 진료기록부에 대하여도 보존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국회에서도 인지하여, 최근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에 대한 보존 및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접속기록자료와 추가기재·수정 내용을 별도로 하여 보존 및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료계에 있어서는 진료기록 발급 업무량의 증대, 수정 전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출력이 가능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의 변경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진료기록부의 수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해석 또는 개정을 논하기 이전에, 진료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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