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혼 소송,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 입력 2018.10.19 15:37
  • 기자명 강지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엠디저널]많은 사람들이 서류에 서명만 하고 바로 이혼이 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이혼은 불가능에 가깝다. 부부의 의사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5~1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길고 긴 여정이다. 대체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혼 시 재산, 위자료 등 어렵고 난생 처음 접하는 법률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감정 소비로 괴로움을 느껴 이혼을 포기하고 별거를 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을 가해자,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억지에 의해 이뤄진 이혼소송 케이스도 적지 않아 피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윤중 사무실 내부
법무법인 윤중 사무실 내부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대표는 “이혼은 감정,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하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다. 때문에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만 확실한 준비가 된다”고 조언하며 “이혼소송은 힘들고 긴 싸움인것을 알기에 법무법인 윤중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곁에서 항상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혼 상담부터 시작해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윤중은 이혼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해 전국 무료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신청은 윤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엠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