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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시론]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

  • 입력 2007.09.01 00:00
  • 기자명 em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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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실시하되,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평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부 의약품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반대하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면서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예정보다 늦게 시행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 번 의협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립의료원에 자율성이 있는 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은 반드시 존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자정선언 하겠다" -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밝혀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성분명 처방 반대 이유의 속내가 약의 결정권과 리베이트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약의 효능성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세미나와 토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집요하게 사회자가 이야기 한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슈는 희석된다."면서 "의사회에서는 현재 논점이 그런 식으로 희석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범사업에 대상이 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취할 집단행동과 관련, "휴진(휴진은 환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정말 힘든 최후의 결정이다) 등 의사사회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8월 말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매주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약사들은 왜 성분명처방에 집착할까? 원희목 약사회장이 강재규 원장을 방문하여 국민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한 바 있는데,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첫째로,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동일성분 약품의 재고 부담 감소와 불용약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이다. 두 번째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물론 약품의 선택권은 의사에게 있지만, 동일성분내에서의 제약사 선택권이 약사에게로 넘어오게 되므로, 제약사로부터의 유형무형의 이득(benefit)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의약분업이후 상실한 약사로서의 자존감 (예를 들어 제품선택권에 대한 기대) 회복이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욕구로, 많은 약사들이 의약분업이후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국의 위치, 즉 천수답(天水畓))경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전의 진료행위에 가까운 약사역할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제약사 선택권을 원하고 있다. 약 선택권 '직역싸움' 시각은 본질적 문제 아니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논리, 즉 처방권 침해와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그동안의 믿을 수 없는 생동성 시험의 결과) 등이 반발의 배경 논리가 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시, 치료를 위한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처방에 대한 모든 평가 등은 의사 책임인 동시에 의무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서 15% 내외인 약제비 비중이 한국에서는 28% 이상이나 된다. 의약분업 후 약재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가를 국민소득이 2~3배 높은 선진 7개국+1의 나라 약값의 평균 가격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의약분업은 제도적으로 약제비증가가 불을 보듯이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의약분업을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이후 약제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현상이 의사들이 고가약 위주로 처방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마치 좋은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의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의협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분명 처방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왕이면 좋은 약을 복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의약분업시행에서 보았듯이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제발 국민들의 건강을 항상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