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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리처방과 의료법 개정

  • 입력 2019.10.23 11:30
  • 기자명 한진(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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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그동안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환자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왜냐하면, 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유권해석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만 처방한 의료기관이 재진진찰료 5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가 입소 환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리처방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는데,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적발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대리처방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와 유권해석은 모두 의료법 명문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경우, 간호사에게 대리처방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와 분리되어 있고, 환자의 부양책임을 시설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주 방문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담당하는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 제도(촉탁의가 2주에 한 번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입소자들에 대해 경구 처방 등을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시설이 2주에 한 번 왕진을 나올 수 있는 촉탁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촉탁의가 왕진을 오더라도 입소자들이 가진 질환이 대부분 만성적이므로 단시일에 입소자들의 질병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입소자들의 잠재적 질병 위험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촉탁의 제도만으로 의료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위와 같은 법률적·사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관련 의료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즉,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도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입소자들을 대리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현실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 내용이 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고로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의 경우, 관련 고시{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2호)}를 근거로 처분이 감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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