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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 입력 2020.06.17 14:48
  • 수정 2020.06.17 14:53
  • 기자명 공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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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저널] 이혼을 쉽게 결심할 수는 있어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럴거면 헤어져!” 같은 드라마 속 단편이나 일상의 얘기가 아니다. 이혼 소송의 범주로 들어온다면 그러하다. 쌓이고 쌓인 감성이 극단에 도달하면 이혼이라는 형태로 어떠한 맺을의 새 장이 시작된다. 감성으로 시작되어 이성으로 줄다리기 해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이다. 기본적인 이슈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있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슈에는 반드시 쟁점이 따른다. 혼인 관계 유지 기간과 자녀의 수, 재산 등에 따라 준비할 것도 달라진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굿엔드를 위해서는 굿준비가 필요하다. 감정소모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혼인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중시되는 쟁점과 대응법만 정확히 인지한다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혼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가 벅차다면 이혼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냉철한 판단을 통한 승소로의 길은 물론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헤아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여타 송사와 달리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계까지 도달하여 표출된 갈등이다. 심리적 케어를 배제한 상담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이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함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혼이 비교적 젊은 부부의 이야기였다면 새삼 이제는 전 연령대의 이야기가 되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이혼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남성 16.7%, 여성 21.0% 상승했다. 절대값으로 보아도 2019년 한해 전체 이혼 건수가 10만8천여건이다.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가 1만2천여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셈이며,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세대층이 젊어질 수록 이혼이 더 일반적으로 다가온다는 풍토를 감안하면 이 증가 추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혼인 유지 기간, 혼인 기간 중의 기여, 재산,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증거와 전략을 세밀하게 짜서 이혼조정신청서, 진술서, 면접교섭, 허가 심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고,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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