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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오메가3 적발돼…임산부 영양제 구입 유의해야

  • 입력 2022.07.07 11:01
  • 기자명 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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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는 임산부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이다. 오메가3의 DHA 성분이 태아의 뇌와 망막 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뇌발달과 지능 향상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산부가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독일 뮌헨 대학과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합동 연구팀이 임신 기간 중 매일 DHA와 EPA 성분이 함유된 피쉬오일을 섭취한 산모 5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주의집중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임산부 오메가3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오메가3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물은 오메가3의 산패를 유발하고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오메가3와 같이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지난 영양제를 이틀간 복용한 임산부가 설사와 현기증 증세를 보인 사례도 과거 울주군 보건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임산부라면 태아와 산모 둘 다의 건강을 위해 오메가3 등 영양제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산부 오메가는 원료의 유통기간과 품질 등이 중요한데,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WCS 표기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WCS는 원료의 품질을 회사가 보증한다는 의미로,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 원료의 품질, 유통기간, 안전성 등을 모두 확인해 믿을 수 있다.

또한 임산부 오메가는 화학물질이 없는 제품으로 골라야 한다. 화학성분을 소량이라도 임산부가 섭취하게 되면 태아에게 전해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립당뇨병과 소화기 및 신장병 연구소(NIDDK)에 따르면 임신 중에 감미료를 먹은 쥐에게서 태어난 새끼 쥐는 일반 새끼 쥐보다 장기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산부 오메가3는 반드시 노케스템(NOCHESTEM)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골라야 한다. 노케스템은 ‘No Chemical System’으로 화학성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합성첨가물, 화학부형제 등이 모두 배제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돼 화학성분에 민감한 임산부와 수유부 등이 모두 섭취할 수 있다.

오메가3는 태아의 뇌, 망막 등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줘 임산부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다만 시중 오메가3 중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임산부 오메가는 WCS와 노케스템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골라야 품질과 안전성 등이 믿고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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